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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대한 규정」 Ⅱ.정의)
CP의 도입요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대한 규정」 Ⅲ.CP의 도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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