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
- Step01
- 1.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Step02
- 1.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 2. 접수증 교부
- 3. 처리과 이송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Step03
- 1.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 2. 제3자 관련 시 지체 없이 공개 청구사실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3.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 이의 신청 사항 등)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의 의견 청취
- 비공개 요청 가능 (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비공개시 또는 부분 공개시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문의처경영기획팀(행정정보공개 담당부서)
- Tel032-886-0094
- Fax032-886-6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