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 제1조(목적)
-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 계약 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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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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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수련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수련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련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수련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수련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수련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4조(계약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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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5조(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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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문의처경영기획팀(행정정보공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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