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 보칙
비위 유형 | 수수 행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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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감봉·정직·강등 | 강등·해임·파면 | 해임·파면 | 파면 |
능 동 | 정직·강등·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 동 | 정직·강등·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능 동 | 강등·해임·파면 | 파면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 동 | 강등·해임·파면 | 파면 | ||
능 동 | 해임·파면 | 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