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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야영장 윤리경영

성희롱 관련법령

성희롱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양성평등기본법」에

  1. "성희롱"의 개념을 명시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음

  2. 위 법령에서 규율하는 ‘성희롱’은 피해 노동자의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이들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 보장하고 조직 내 성희롱을 예방·근절하여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가 없고 신체적 접촉이 없는 언어적 시각적 성적 언동도 성희롱으로 규율하며, 조직 내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성희롱 예방을 중요한 내용으로 함.
법령 정의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문의처경영기획팀(행정정보공개 담당부서)
  • Tel032-886-0094
  • Fax032-88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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