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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야영장 윤리경영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방법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및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신고센터 - 글쓰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본인인증
  3. 접수 해당 내용 작성 (신고유형, 신고자, 지정 고충상담원 등)
  4. 작성한 접수 및 신고서 첨부 파일로 업로드 후 확인

처리 절차

상담 신청 또는 신고 접수 (제3자 접수 포함)

  1. Step 01인지 및 접수 단계

    • 사건 개요, 상담 신청인(신고인) 의 입장 및 요구 사항 파악
    • 기관 규정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 신고 결정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접수
  2. Step 02조사 단계

    • 조사위원회(고충상담원) 구성 및 조사계획 수립
    •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조사
    • 당사자 진술서 및 증거자료 수집
    • 20일 이내 조사완료(10일 이내 연장 가능)
    • 조사 절차 및 상황 안내
  3. Step 03심의 단계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차 피해 포함)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Step 04종결 단계

    • 합의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징계 결정 시 이행사항 확인 (징계위원회 회부)
    • 필요 후속 조치 실행
    • 당사자에게 최종 결과 통보

신고자 본인인증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온라인 신고센터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 정보로 부서, 직위, 성명, 성별 정보제공
부서 직위 성명 성별
활동기획팀 팀장 안정순
활동운영팀 팀장 한상해
야영장운영센터 대리 김영수
고객지원팀 전임 박조미

성희롱의 개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 기관장,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자(현장관리자, 임원진, 경영진)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성립요건으로 구분,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정보제공
구분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행위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피해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람
    예)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구직자, 민원인, 고객, 거래처 관계자, 용역업체 종사자, 학생, 교육생, 파견종사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협력업체 종사자 등
업무관련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짐
행위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 * 업무나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관계에서의 언동까지 제한하고 규제함
  • ** 장소가 직장 내외 구분 없이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성립
  • 성희롱·성폭력 신고 담당자경영기획팀 최례현 대리
  • Tel 070-5029-2736
  • Mail choi0423@ggy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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