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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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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대한 규정」 Ⅱ.정의)

CP의 도입요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대한 규정」 Ⅲ.CP의 도입요건)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내부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문의처경영기획팀(행정정보공개 담당부서)
  • Tel032-886-0094
  • Fax032-886-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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